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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협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덜어주기 위하여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대출 이자 환급 신청
- 지원대상: 23.12.31일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간(농협,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조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예외: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또는 금융업 등)
- 1년 이상 납입한 자.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최대 150만원 )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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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 1억원 X 1.5%) |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 환급금은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 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3월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 환급일정 | |
1분기 | 24.3.18 (월) ~ 3.25 (월) | 3.26 (화) ~ 3.28 (목) | 3.29 (금) ~ 4.5 (금) |
2분기 | 24.4.01 (월) ~ 6.24 (월) | 6.25 (화) ~ 6.27 (목) | 6.28 (금) ~ 7.5 (금) |
3분기 | 24.7.1 (월) ~ 9.24 (화) | 9.25 (수) ~ 9.27 (금) | 9.30 (월) ~ 10.8 (화) |
4분기 | 24.10.1 (화) ~ 12.31 (화) | 2025.1.2 (목) ~ 1.6 (월) | 2025.1.7 (화) ~ 1.14 (화) |
신청방법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 오프라인 | 카드사, 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 외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를 실시합니다.
일자 | 3.18 (월) | 3.19 (화) | 3.20 (수) | 3.21 (목) | 3.22 (금) | 3.23 (토) | 3.24 (일) | 3.25 (월) |
해당 연도 끝자리 | 3 / 8 | 4 / 9 | 5 / 0 | 1 / 6 | 2 / 7 |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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