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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농.축협 대출 이자 환급 신청

시골사는다람쥐 2024. 3. 19. 10:32

2024 농.축협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농협과 축협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덜어주기 위하여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대출 이자 환급 신청 

  • 지원대상: 23.12.31일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간(농협,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조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예외: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또는 금융업 등)
  • 1년 이상 납입한 자.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최대 150만원 )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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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 1억원 X 1.5%)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 환급금은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 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3월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환급일정
1분기 24.3.18 (월) ~ 3.25 (월) 3.26 (화) ~ 3.28 (목) 3.29 (금) ~ 4.5 (금)
2분기 24.4.01 (월) ~ 6.24 (월) 6.25 (화) ~ 6.27 (목) 6.28 (금) ~ 7.5 (금)
3분기 24.7.1 (월) ~ 9.24 (화) 9.25 (수) ~ 9.27 (금) 9.30 (월) ~ 10.8 (화)
4분기 24.10.1 (화) ~ 12.31 (화) 2025.1.2 (목) ~ 1.6 (월) 2025.1.7 (화) ~ 1.14 (화)

 

 

신청방법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사, 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를 실시합니다. 

일자 3.18 (월) 3.19 (화) 3.20 (수) 3.21 (목) 3.22 (금) 3.23 (토) 3.24 (일) 3.25 (월)
해당 연도 끝자리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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