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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시골사는다람쥐 2024. 3. 27. 00:10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근로자가 실직한후 다시 재취업 할때까지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이 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12개월 이상동안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지속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50%를 한번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하고 난 후에 질병이나 기타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되고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되어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직하기 전 18개월동안 고용 보험에 가입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직하는 사유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었을때 가능합니다. 
  • 받을수 없는 경우: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출,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자발적 퇴사, 마지막 이직한 곳에 다시 재 취업한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채용이 내정되어 사업장에 취업했을때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 퇴직하신 사업장에서 발급받으시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 퇴직하신 사업장에서 발급받으시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본인 명의로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거나 지연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해 최고 금액과 최저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급액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와 수급기간이 제한됩니다. 

최대 270일 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수 있는 일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하면 안되는 것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는 일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개시 등의 활동을 할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알바의 수입이 평균임금의 80%이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게 됩니다. 알바를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시작 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매월 알바의 수입과 근로일수를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를 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14일 이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임대계약서 등의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사업에서 얻는 수입이 평균 임금의 80% 이하 일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된다면 중단됩니다. 
  • 출산의 경우 출산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 급여가 지급되며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동일합니다. 상병급여가 끝난 후엔ㄴ 구직 급여로 전환되게 됩니다.  
  • 실업 급여를 받으시면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훈련하는 비용의 일부는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훈련 받으신 후에는 취업촉진 수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고용 센터가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를 소개 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역구직활동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광역구직활동비는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 취업 또는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이주비는 최대 2회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할때 이전증명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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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 퇴직한 다음날부터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 받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수급 자격 신청 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 수강신청->수강신청하기) 교육 이수후 인증서 발급
  • 실업 인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신청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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