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과 축협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덜어주기 위하여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대출 이자 환급 신청 지원대상: 23.12.31일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간(농협,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조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예외: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또는 금융업 등)1년 이상 납입한 자.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최대 150만원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5.0~5.5%5.5~6.5%6.5~7%환급 규모0.5%적용 금리와 5%의 차이1.5%*최..
금융
2024. 3.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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